제14조 (여행 계약(예약)취소,취소수수료,여행일정변경 및 여행일정 변경수수료)
※취소날짜 계산시 토요일,일요일 및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.
*특약상품의 경우 특약 환불규정이 우선합니다.
영업일:토요일,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영업시간(월~금요일 9시~18시)
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행계약의 취소된 경우 당사와 여행객은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부담해야 한다.
1.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에 따라 당사의 업무에 소요되었던 비용 및 교통기관(항공,선박,열차,전세버스,렌터카 등)과 숙박에 대한 예약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위하여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취소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▷여행 취소시 취소수수료
-환불계산은 여행경비 전액 입금기준으로 계산한다.
가. 숙박,골프
①비수기-취소수수료가 20,000원 이하이거나 그 외 기간 취소 시 20,000원 취소수수료 부과
-여행개시 9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90% 환불
-여행개시 8일전~7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70% 환불
-여행개시 6일전~4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% 환불 (예약금 환불 안됨)
-여행개시 3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30% 환불 (예약금 환불 안됨)
-여행개시 2일전~여행당일 취소시 환불안됨
②성수기(여름바캉스기간,연휴,연말연시,명절기간 포함)
-취소수수료가 30,000원 이하이거나 그 외 기간 취소 시 30,000원 취소수수료 부과
-여행개시 20~19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90% 환불
-여행개시 18~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70% 환불
-여행개시 9~6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50% 환불(예약금 환불안됨)
-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40% 환불(예약금 환불안됨)-여행개시 4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30% 환불(예약금 환불안됨)
-여행개시 3일전~여행당일 취소시 환불안됨
*단, 숙박의 경우 숙소별로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곳이 있어, 위 수수료보다 추가될 경우 고객님 부담입니다.
*할인항공의 경우는 취소시 단체가 깨질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*항공보안상 항공탑승자명단과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경우 탑승이 거부 됩니다.(환불불가)
* 단, 3팀 이상의 단체예약은 출발일 전 15일이내에 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.